거주지제한1 [Q] 9급&7급 지방직 공무원 '거주지 제한' 문의 결과 : 전입신고/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거주지 요건 충족 2021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과 2)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21. 1. 1. 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1. 1. 1. 전까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 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거주지 제한'과 관련하여 첫번째 조건의 날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생겼다. '2021년 1월 1일 전부터'라고 공고문에는 안내되어 있는데, 정작 공고 게시글이 올라온 일자는 2021년 2월이기 때문이다. 조금 헷갈리기 시작했다. 인사과에 전화 문의를 했고 정.. 2021. 3. 2. 이전 1 다음 반응형